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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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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재판정은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근로복지공은 재판정을 통지할 때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재판정 시작일은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제6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진찰의 촉구를 받은 사람이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폐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진폐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진폐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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