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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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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고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3. 업무상 재해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고 있어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제외
  • 휴업급여
1일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ⅹ70%

● 다만, 1일 휴업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 이상의 휴업급여액 지급
● 61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휴업급여액 감액 지급
  • Q. 치료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휴업급여는 못 받나요?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1_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지급 요건 * 모두 갖출 것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액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
  • Q.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요.”
  • 더! 알아보기 2_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 모두 갖출 것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

상병보상연금액
평균임금 ×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
  • 더! 알아보기 3_치유, 중증요양상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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