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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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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인권침해 | 03
인권침해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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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또는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위원회 의결-당사자 통보
  • 진정의 접수

진정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또는 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1
- 인권e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사건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진술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단계에서 진정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건을 각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하여 그 사유에 따라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사건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고발 및 징계 권고·피해자의 법률구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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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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