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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보장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통신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통신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 보장 내용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의 자유 침해 형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는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 ① 우편물의 검열, ② 전기통신의 감청,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④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감청: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한민국헌법」상 근거로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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