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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의해 정신병원과 도립노인병원에 순차적으로 강제 입원 당한 경우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신질환의 보호의무자(배우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정신보건법 제24조)

      따라서 설사 배우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병원측에서 퇴원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보건법 제29조)

      그리고, 노인복지의료시설(도립 노인병원)에 입원된 자가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복지실시기관(도지사)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 50조), 병원입원기간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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