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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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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5  www.easylaw.go.kr  공소제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오늘 검찰로송치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 송치 입건시: 체포 → 구속전피의자신문 → 구속 → 불구속 송치시: 기소 → 재판 → 형의집행 → 불기소
  • 공소 제기(기소)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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