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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고,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수사의 단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수사의 단서

종류

방법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자수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0조)

범죄신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범죄인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제1항).

수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개시
검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197조제1항).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수사의 방법
수사의 방법

종류

방법

피의자신문(訊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사실조회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수사단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의2제10항).
※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피의자(가해자)의 구속>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의 종결의 개념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사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형사소송법」 제246조).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 제73조, 제74조).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혐의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다음에 의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밝힌 때에는 그렇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처분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
※ 수사의 종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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