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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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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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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ㆍ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11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11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11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hwp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hwp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
사건명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hwp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보험금】.hwp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4806 판결 【유족급여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4806 판결 【유족급여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무시간 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ㆍ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4806 판결 【유족급여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출장 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장 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제2항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hwp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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