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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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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조회수: 17847건   추천수: 5278건

  •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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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6조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조회수: 18230건   추천수: 5353건

  •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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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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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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