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조회수: 17847건 추천수: 5278건
-
-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
---|---|
관련법령 |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조회수: 18230건 추천수: 5353건
-
-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