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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960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960 판결 도로법위반
판시사항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법상의 축 하중 제한기준(10t) 및 총 중량 제한기준(40t)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사안에서, 출발 당시의 총 중량 계측결과(39.870t), 축 중량 및 총 중량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제한기준 초과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사건명   대법원 2010.7.14. 자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3]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일부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뿐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침해로 상표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67조 제2항,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일부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뿐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침해로 상표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가처분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2]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058 판결 중실화
사건명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058 판결 중실화
판시사항 불이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에 버린 소위가 60cm 떨어진 벽쪽에서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2]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담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명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2]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3]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당사자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두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3] 상고심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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