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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
판결요지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4]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가 없었으나 이를 안 채무자가 대위 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2]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3]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

[4]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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