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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을 모르는 사람등을 위하여 무료로 구조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법률구조제도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무료법률구조대상
      - 민,가사사건(국가소송사건은 제외) 이 경우 승소가약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 구속사건
      - 재심사건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등

      3. 무료법률구조 신청절차
      - 전기한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심판, 정계처분, 취소소송 등의 각종 소송사안에대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인 선임료가 수반되지만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익법무관(공익변호사)제도를 이용할경우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수있고 또한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으며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콜센타(132)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 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법률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

      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5.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579-8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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