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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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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마련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등기 6. 가등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세 만기일에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가등기란? “가등기”란 본등기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가등기 신청 가등기 설정자(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매매계약(예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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