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부동산등기의 개념
-
-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 근저당권 변경등기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
Q 1)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1)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 7-268>
Q 2)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996. 4. 20. 제정, 「등기선례」 4-450>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