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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민이 영농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나 자기의 부동산중 농지외 부동산(주택 등)을 담보하고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농민이 영농자금을 위한 부동산 담보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제3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본인 소유부동산중 농지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박찬흥, 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전세권담보부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19호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상속 및 저당권 설정 및 이전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도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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