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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 지분권 이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세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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