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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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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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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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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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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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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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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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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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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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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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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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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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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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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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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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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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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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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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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및 인지를 구입하고, 그 외 매매계약서, 매매목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나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를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소 유 권 이 전 등 기 |
주 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토 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Q.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대지 포함해 2억4천만원(건물 1억5천만원, 대지 9천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2)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3)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4)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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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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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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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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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