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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8면 참조).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클릭하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양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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