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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관의 심사원칙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1항).
출급·회수청구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3항).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2014. 6. 1. 시행) 제2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 항고(抗告)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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