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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공탁서 열람과 증명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2항).
√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3항).
Q.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의 신청은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주민번호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4항 전단).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4항 후단).
<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전자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공탁서 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6조).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2항).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전단).
√ 이 경우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후단).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4항 전단).
<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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