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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1회 심리 후 바로 선고하는 방식의 간이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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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여기서는 사업자)에게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행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3항).
그러나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증인을 신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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