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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안건명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질의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서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행하는 업무로서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업무대상을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물품과 용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단체명칭도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아니한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보험업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단체를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용역을 모두를 포괄적으로 업무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체명칭도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의 보험관계단체가 아니더라도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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