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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다단계판매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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