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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 다단계판매 2.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 (2) 미성년자[※ 다음 (3), (4)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제외사유 더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를 위반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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