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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의 청구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소속
계급, 군번 및 성명
고충심사 청구내용
고충에 대한 심사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고충심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위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한 군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심청구
고충을 청구한 군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단).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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