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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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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 개관

대분류 폭행죄ㆍ상해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폭행죄의 의의, 상해죄의 의의,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민사조정법」 , 「소액사건심판법」,「형법」, 「형사보상법」,「형사소송법」
폭행죄ㆍ상해죄 관련 법제 폭행죄·상해죄 법제 개관 「대한민국헌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대분류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처벌의 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폭행죄·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폭행죄·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형법」, 「소년법」
형의 가중 및 감경 폭행죄·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감경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효 폭행죄·상해죄의 시효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형의 실효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사단계

대분류 수사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수사절차의 진행, 고소·고발,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구속 후의 절차 「대한민국헌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의 수사 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불기소처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합의 및 공탁 단계

대분류 합의 및 공탁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합의 합의
공탁 공탁 「공탁법」

형사소송 단계

대분류 형사소송 단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형법」, 「형사소송법」
약식명령(구약식) 법원의 약식명령,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형사소송법」
공판 공판절차 개요, 항소, 상고, 형사보상제도, 국선변호인제도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대분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 등 폭행·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형사상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구조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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