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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판결(判決): 피고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두변론(口頭辯論)에 따른 심리를 거쳐 종국 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따라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결정(決定):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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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관할법원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이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362조).
※ 법령용어해설
즉시항고(卽時抗告):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항고제기 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제기 기간 내 또는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률이 이러한 즉시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심재판에 불복하는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전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후단).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2항·제3항).
※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1항·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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