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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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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구속

    조회수: 21011건   추천수: 5379건

  •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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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및 제201조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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