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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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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합니다.

      ㅇ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포할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2-528-9171)
    • 수사의 개시란 무엇이며 피의자 신분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내사→입건→수사의실행→사건송치 및 수사종결로 이어지는 수사의 단계중 입건단계로서 수사기관인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나의 사건을 사건접수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치는 단계부터를 말합니다.

      □ 입건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내사단계(수사의 전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처럼 수사의 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로
      구분 하고,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혐의자의 신분은 피의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됨니다.

      □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령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의 방법
      으로 수사를 실행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임

      □ 그러나 수사실무상 범죄를 인지, 입건하기 이전 단계인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 수색
      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와 다름없는 조사활동과 강제처분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수사의 개
      시는 범죄에대한 단서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하기위해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내사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 061-243-3084)
    • 2011년 0월초 새벽에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Q : 2011년 0월 새벽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상대방의 공격으로 상해를 당하셨고 현재까지 그때 일로 몸과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건처리결과를 몰라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사항으로

       

      A : 귀하의 사건처리 전반에 대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확인한 내용을 증거를 통해

            보완을 한 후 발생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2.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면 검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을 검토 및 보완을 하여 기소,

            불기소 등 사건의 종결을 위해 업무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A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건의 정확한 처리결과를 알고자 할 때에는

          1. 먼저 수사를 한 경찰서(수사지원팀 또는 형사지원팀)에서 사건 송치번호를 확인하시고

             검찰청(전국 검찰청 가능)으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확인한 송치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처리 결과 확인 요청을 하면 개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사건 종결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지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업무처리시 본인이 아니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면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시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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