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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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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상해사건 발생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수사절차
  • 폭행이나 상해사건 발생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 진행절차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체포, 구속전피의자신문,구속, 불구속, 범죄발생, 수사개시, 입건, 송치, 기소, 재판, 형의집행
  • 수사개시다음의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 범죄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신고: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누구든 가능)인지 : 풍문, 첩보, 현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
  • 2. 피의자의 체포·구속피의자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 수사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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