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형의 가중, 감경
조회수: 19483건 추천수: 5558건
-
-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형의 가중-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감경-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 경감 순서☞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①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③ 누범 가중④ 법률상 감경⑤ 경합범 가중⑥ 정상참작감경
관련생활분야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형의 가중 및 감경 >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