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법성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57조) 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신하게 하거나 폭행으로 인하여 수면 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 장애를 일으킨 때에도 상해에 해당되어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펀례 96도 2529호,  69도161호 참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5401016)
    • 형법상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 형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신하게 하거나 폭행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애를 일으킨 때에도
      상해에 해당되어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