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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도의 수질관리
수돗물의 수질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돗물 수질기준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26조제1항).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도 및 일반수도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수도란?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6호).
※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7호).
※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8호).
※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3조).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9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근거조문

수질검사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29조 제85조제5호

수돗물 정보공개

√수질기준 위반내용 주민 공지

√수질개선조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27조 제85조제3호

수돗물품질보고서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및 제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31조 제87조제3항제5호

정수처리기준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28조 제85조제4호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및 보고의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28조의2 제87조제3항제4호의3

건강진단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32조 제85조제7호·제8호

위생상의 조치

√소독 등 위생 조치

√세척 등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제「수도법」 제33조 제83조제6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매월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수도꼭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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