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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6513건   추천수: 4847건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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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7461건   추천수: 4749건

  • 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은 다른 건가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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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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