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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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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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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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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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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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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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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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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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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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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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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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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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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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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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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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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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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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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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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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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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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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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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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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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표시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면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으며, 상호에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표지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제16조제1항제5호].
휴양펜션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8).
※ 제작 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함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함
3. 영문병행표기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휴양펜션업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휴양펜션업 상호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양펜션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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