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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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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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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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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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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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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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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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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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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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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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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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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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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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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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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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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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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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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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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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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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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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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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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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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 서식).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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