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을 하고 몇달간 쉬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ㅇ 고객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고객님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잘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에 시설비용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양자의 차이를 잘 살펴서 고객님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시 한번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