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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판시사항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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