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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법」 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ㆍ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 위반ㆍ「건축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 위반ㆍ「건축법」 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2.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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