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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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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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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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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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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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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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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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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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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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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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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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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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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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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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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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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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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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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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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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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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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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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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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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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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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 시설기준에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방의 개별취사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취사시설만 갖추어도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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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은 객실에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단(一團)의 방(예 : 방2-주방1, 방2-주방 겸 거실 1 또는 방1-주방1-거실1)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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