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보험계약자 4. 보험사기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국번없이)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사기의 유형(1) 다음의 유형이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사기의 유형(2) 다음의 유형이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 insucop.fss.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