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자동차의 해당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주ㆍ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ㆍ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해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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