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 모집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며,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주요사항들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권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보험회사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위반 시 제재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4항제18호).
※ 변액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보험모집인은 변액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4호, 2024. 12. 12. 발령·시행) 제4-31조의2제1항].
※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은 다양한 안내자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상단이나 하단에 회사에서 발급되는 승인번호가 없는 자료는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내자료도 청약서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증거로서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