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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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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2016.09.06수익자는 도대체 왜 있어서 헷깔리게 하는건가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수령 시 수익자에게만 연락이 가고, 해지를 하더라도 수익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처음에 수익자를 잘 못 지정하게 된다면 계약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나 처음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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