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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2. 종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결정례파일 헌재결정례_2004헌가25.hwp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
판시사항 (결정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결정요지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自身)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화재보험계약체결의 강제가 체계부조화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이어야 한다.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建物)”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항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 을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례파일 화재보험_헌재결정례_89헌마20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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