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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함
    2019.11.18
    공사 설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발주청에서 공사건에 대하여 추가 공사분 3건중 2건을 지시했습니다.'
    작년에 추가 2건에 관하여 지시받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건을 추가로 시공하고 설게변경을 하려 했는데 한건을 취소가 되었고
    작년 두건에 대하여 올해 설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단가를 작년 단가를 써야하나요 올해단가를 써야 하나요
    설계변경 당시 단가인데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애매한거 같습니다.

  • 인천건설쟁이
    2019.06.12
    우체국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후 낙찰) 입니다.
    착공 후 기존 입찰 내역서 및 도면과는 다른 공사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자재 등)
    공사 도중에는 감독관의 구두 요청에 따라 차후 정산이 가능하다하여 요청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예정 공사 지출 비용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공 때 비용 정산 시 감독관이 전의 약속과는 다르게 당 사 추가 및 변경 공사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 설계의 미사용 자재에대한 부분을 전체 공제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차후 재 발생한다 할때 착공 후 과정(공사 중)에서 발주처에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기 건과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가능했을 때 공사를 중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이
    2016.08.31
    관급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착공은 진행 되었으며, 아직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 전 입니다. 그런대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추가는 안된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급인은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건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여름장마
    2013.07.02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도 증액된 준공금액에 맞게 내었습니다. 공사비 변경은 최초계약 금액의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설계변경이 있은 다음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데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발주자나 계약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준공 후 한참뒤에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준공검사보고서와 변경계약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지 등 등 분명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막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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