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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계약 경과사항 : 나라장터에 2011.12.08일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가 투찰한 후 2011.12.19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를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메뉴 [최종낙찰자]에서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명되었습니다. 질문 1. 최종낙찰자로 나라장터에서 선정한 상태이고, 예정가격도 공개된 상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입찰참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보고,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지?질문2. 만약,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없다면, 최종낙찰자로 선정한 업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입찰보증금만 귀속해야 하는 건지?질문3. 만약, 입찰이 유효하다면, 2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지? 1순위 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귀속을 해야 하는지?질문4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메뉴 [최종낙찰자]에서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에 1순위업체는 낙찰예정자로 볼 수 있는데,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정당업자 재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귀 질의에 대하여
      질문 1 → 1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밝혀진 경우(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입찰 전체를 무조건 무효화시키고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동 1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만약, 동인을 제외하고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 자를 대상으로(순차적으로) 낙찰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적격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다시 낙찰자를 선정(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 상기 1번에서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1순위 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확인되지 않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3 →질문 1번 및 2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1순위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동인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할 자격도 없는 자이므로 부정당업자 재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매각(최고가) 공고 입찰에(수의아님) 낙찰된 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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