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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 회신일 : 2011. 10. 6.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이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 제60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대학-사립대학 법인 등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 2단계 경쟁입찰(1단계 규격서 통과업체 중 2단계로 최저가 입찰) 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1차 입찰 공고 - 다수 업체 입찰 참가 - 1개 업체만 1단계 규격을 통과 -> 1차 유찰2. 재입찰 공고 - 다수 업체 입찰 참가 - 1개 업체만 1단계 규격 통과(1차 공고시 규격 통과 업체-동일업체) -> 2차 유찰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 따라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바, 만약 동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고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입찰진행을 검토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의 계약대상자의 결정은 당해 입찰목적물의 이행자격과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술(규격)의 평가기준등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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