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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안건명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
질의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요?
회답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사이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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