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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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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의 의한 공사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수의계약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유형

구분

유형

세부기준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1) 지정정보처리장치 (http://www.g2b.go.kr/) 이용

 

2)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예외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으로 일정기간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출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5장제2절>
[법령용어해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 예정가격 결정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요건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①, ②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③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규제「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수의계약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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